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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익과 지출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황은 신고자료를 잘못 신고하거나 일부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신청 방법과 환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의미
경정청구의 정확한 정의는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한 세액을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한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세금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세금신고 버튼을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3.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경정청구 버튼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4. 귀속년도를 조회후 다음으로 이동해 청구서를 작성 후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고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누락되거나 잘못 신청했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환급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계속 해매던 때가 생각나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